지난 겨울의 어느 하루 주녀사는 전동차를 몰고 출근길에 올랐다.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길이 조금 미끄러웠다. 주녀사가 모 백화점 지상 주차장을 지나다가 부주의로 전동차에서 떨어져 오른쪽 정강이뼈가 골절되였다.
사고 발생 후 주녀사는 스스로 치료비를 지불했다. 하지만 주녀사는 백화점 주차장에서 락상을 입었으니 백화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쌍방은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주녀사는 의료비용 등 도합 14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백화점을 법원에 기소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사고 발생 장소의 감시카메라를 조회한 결과 주녀사가 넘어진 곳의 도로면이 깨끗하고 고르며 적설이나 얼음 및 기타 장애물이 없고 백화점은 주차장 입구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다. 때문에 백화점은 주차장관리에 대해 이미 안전보장의무를 다했다. 주녀사의 “백화점 주차장 관리가 엉망”이라고 한 주장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이외 주녀사가 전동차를 타고 자동차 주차공간을 가로질러 운전했는데 이는 그 행위 자체에 잘못이 있다. 또한 전동차 속도가 너무 빠르고 굽이를 돌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전동차가 균형을 잃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녀사가 전동차를 타고 넘어진 것은 백화점 주차장과 무관하게 본인이 조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종 법원은 주녀사의 소송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관 해석:
민법전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의무란 호텔, 상가, 은행, 뻐스역, 공항, 경기장, 오락장소 등을 가리킨다. 공공장소의 경영자, 관리자 또는 대중적인 활동의 조직자는 타인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돌볼 의무가 있다. 공공장소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공공장소의 관리자가 확실히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관적인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백화점의 지상 주차장은 민법전에 렬거된 경영장소에 속하며 경영자는 실제로 안전보장의무 주체에 속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대목이 있다.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반드시 배상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감시카메라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통해 법원은 경영자가 안전보장의무를 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영자의 안전보장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증거로 립증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사법은 권익수호를 격려하지만 ‘도를 넘은 권익수호’는 지지하지 않는다.
전동차는 자동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령활하며 사용에 편리하다. 전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되였다. 전동차가 각광받는 동시에 관련 안전문제 역시 더욱 중시를 받아야 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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