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부족으로 5분내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조력 사망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되였지만 스위스 정부는 해당 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어 현지 경찰이 관련자 수사에 나섰다.
64세 미국인 녀성은 9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의 한 사유지 휴양림 오두막집에서 안락사 기기인 ‘사르코’를 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되였다. 녀성은 미국 중서부 출신으로, 면역체계 손상으로 고통받아왔다는 사실외에는 신상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녀성이 기기를 사용할 당시 현장을 지킨 인물은 더 라스트 리조트 공동 대표 플로리안 윌렛이 유일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사르코 공개 행사를 열고 제품 도입을 추진한 곳이다. 단체측은 녀성의 사망 과정에 대해 “평화롭고 빠르고 품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기기로,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나와 공기 중 산소 부족에 따라 리용자가 5분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조력 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분된다. 스위스는 조력사망 허용국으로 지난해에도 약 1200명이 조력사망을 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사르코는 스위스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사르코가 안전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질소 사용을 규정한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도 어긋난다는 리유였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했다. 경찰은 사망 녀성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 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 운영 관련자 여러명을 체포했다고 밝혔고 주 검찰은 검거된 이들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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