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관련 새 규정 1월부터 실시

2025-01-02 09:38:05

◆오토바이면허 신청 년령 연기

전기차는 오토바이 류형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운전시 오토바이면허를 따야 한다. 오토바이면허는 D증, E증, F증 세가지 류형이 있다. 1일부터 오토바이 운전면허증 D증, E증의 신청 년령이 만 70세로 연기되여 60세-70세의 로인들도 D증, E증으로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삼륜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비 절약

1일부터 각지에서 가격분리, 정찰가격을 실시한다. 이후의 충전비는 전기료금과 봉사료금 두가지로 구성, 상세한 충전명세서가 있어야 하며 전기료금은 단독계량을 실시한다. 각지의 충전기는 국가전력망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전기사용표준에 따라 비용을 수취하며 동시에 단계별 전기가격(峰谷电价)을 선택할 수 있다. 동시에 봉사업체에 봉사비용을 낮추는바 킬로와트당 전기료금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저속전기차전문위원회 설립

  삼륜, 사륜 전기차는 로인들의 보행대리 교통도구로 더욱 적합하나 많은 지역에서는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저속 사륜전기차는 현재 상응한 표준이 없어 차량번호판을 수속할 수 없을 뿐더러 도로운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최근 저속전기차전문위원회가 정식으로 북경에서 설립, 이는 저속전기차의 발전에 새로운 조직이 생겼으며 따라서 상응하는 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한다. 공안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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