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해 ‘인터넷 플램폼 기업의 세금 관련 정보 제출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함)을 공포했다.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내 경영자와 종사일군의 세금 관련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규범화하고 세금 봉사와 관리 능률성을 높이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세수환경을 조성하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규정’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여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출 의무, 내용 및 기한 요구이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내에 플랫폼내 경영자와 종사일군의 신원정보와 지난 분기 수입정보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제출을 면제하는 경우이다. 플랫폼내에서 배달, 운송, 가사 등 편민로무 활동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세수혜택을 받거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종사일군의 소득정보와 플랫폼내 운영자 및 종사일군의 ‘규정’ 시행 전의 세금 관련 정보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셋째,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공제 납부 신청, 신청 대행시 이미 작성된 세금 관련 정보 및 정부부문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금 관련 정보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세무기관은 응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정보 제출 경로, 편리한 련결 봉사 및 정책와 정책 해석 자문 등을 제공하는 데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넷째, 세금 관련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이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내 경영자와 종사일군의 세금 관련 정보를 규범적으로 보존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취득한 세금 관련 정보를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고 세금 관련 정보 안전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이 밖에 부동한 불법상황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