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 ‘장애인 취업촉진 3년 행동방안 (2025-2027)’ 발부

2025-07-03 08:37:55

[북경 6월 30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이 ‘장애인 취업촉진 3개 행동방안 (2025-2027)’(이하 ‘행동방안’으로 략칭)을 발부해 장애인 공공봉사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장애인 취업지원을 가일층 강화하며 장애인들이 비교적 충분하고 질 높은 취업을 실현하여 현대화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촉진키로 했다.

‘행동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정부의 지원, 부문간 협력, 시장의 추진, 사회 참여의 발전사상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과 창업 경로를 더욱 넓히고 취업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장애인 취업의 질을 안정적으로 제고하고 장애인의 취업권익을 더 잘 보장하며 장애인 취업과 창업 봉사의 질적 제고와 능률 증대를 추진하며 전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취업과 창업을 관심하고 지원하는 량호한 사회 분위기와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

‘행동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규정된 비례에 따른 장애인 취업 배치’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기관과 사업단위에서 앞장서서 장애인 취업행동과 기업의 장애인 취업지원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비교적 충분한 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의 자주적 창업과 유연한 취업을 촉진하는 행동과 장애인의 보조적 취업 촉진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중점군체’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대학생 취업지원행동, 농촌장애인 취업지원행동, 시각장애인 취업지원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취업봉사 개선과 구조적 모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취업봉사 향상 행동과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권익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로동취업권익 보장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행동방안’은 자금, 정보 등 보장조건을 명확히 했다. 여러 지역에서는 규정에 따라 각종 취업지원과 보조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장애인취업 보조장려 실시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전국 일체화 정무봉사 플랫폼과 각급 정무봉사기구에 의탁하여 장애인 취업수치의 상호련결과 상호소통을 실현해야 한다. 통일된 장애인 취업봉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행동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취업 촉진을 민생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반 행동의 책임부문과 직책분공을 더욱 명확히 하고 관련 취업촉진 사업조률 기제를 강화하여 제반 조치의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각급 장애인련합회와 장애인봉사기구는 적극적으로 봉사플랫폼을 구축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취업항목을 더 많이 모색해 장애인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촉진해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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