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건의 ‘고의적 행패’(寻衅滋事) 인정 사건이 화제로 되고 있다.
감숙성 경양시 녕현의 36세 남성 등모는 인터넷에 아들 학교 교복 품질 문제를 반영했다가 공안기관으로부터 ‘고의적 행패’로 인정, 행정구류 7일에 처해졌다. 후에 경양시중급인민법원은 행정처벌 결정이 위법이라고 인정했다.
호남성 상음현의 소모는 한 동영상의 거리개조 내용에 12 글자의 평론을 발표했다가 ‘고의적 행패’로 인정되여 5일간의 행정구류를 했다. 하지만 호남성고급인민법원 재심에서는 행정구류 처벌이 위법이라고 인정했다.
법이 판결을 내렸지만 사건은 편향이 바로잡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행패’ 화제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고의적 행패’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는가? 행정집법은 어떻게 권력 람용을 피면할 것인가?
‘고의적 행패’에 관한 규정은 치안관리처벌법에서 볼 수 있다. 주요 표현들로는 무리 지어 싸우거나 함부로 타인을 구타, 타인을 쫓거나 가로막는 것, 공공재물이나 개인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억지로 요구하며 임의로 훼손하고 점용 및 기타 리유 없이 타인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그중 한가지 정형에 부합되면 치안관리처벌법중의 ‘고의적 행패’ 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정절이 엄중할 경우 형법에 저촉되여 ‘고의적 행패’ 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하면 ‘고의적 행패’에 대한 인정은 보통 당사자의 행위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정도에 도달했다는 요구를 한다. 실천에서 인터넷공간 질서는 이미 치안관리처벌법에 들어가 규범되였는데 의거는 이 법 제26조 ‘기타 리유 없이 타인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며 고의로 행패를 부려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최저선 조항에 있다. 례를 들어 인터넷에서 허위정보를 날조하여 전파해 사회질서 혼란을 초래할 경우 집법일군은 이 최저선 조항에 의거해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처리한다.
네트워크시대에 인터넷은 이미 사회 공중활동의 공공장소로 되였다. 이는 ‘사회’의 외연이 끊임없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법률은 인터넷에서 ‘사회질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선이 결핍하고‘혼란’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정표준도 결핍하다. 이로 인해 집법행위가 법률경계를 넘는 착오가 초래되며 대중의 자유표달권리를 침해한다. 또 법률이 이 조항중의 ‘기타’에 대해 더한층 명확히 하지 않았기에 집법실천에서 집법자가 이 조항에 대해 확대 해석하면서 집법실수를 초래하기 쉽다. 례를 들어 당사자가 발표한 정보를 인정할 때 신중이 결여되여 쉽게 ‘허위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
집법규범이 역시 관건이다. 실천에서 일부 지방의 개별 부문 집법자들이 인식상에 착오가 있어 대중감독을 ‘트집잡기’로 잘못 보고 대중의 소구 표달을 ‘불안정 요소’로 잘못 간주하며 안정수호를 ‘부동한 목소리’ 압제와 같다고 잘못 생각하며 치안관리를 ‘대중 관리’로 잘못 리해한다. 법률 한계를 깨뜨리고 법률의 허점과 불확실성을 리용한 ‘자기 권리 확대’식의 집법행위는 집법의 공신력과 권위성을 크게 손상시킨다.
집법자는 ‘법이 정한 직권은 반드시 집행하고 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집행하지 않아야’ 하며 ‘고의적 행패’ 인정에서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
직권은 집법자가 법률법규에 엄격히 의거하여 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초월하여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법적으로 요구한다. 행정권력은 시종 법치궤도에서 운행되여야 하며 관리해야 할 일은 ‘끝까지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뻗어서는 안되는 손이 ‘절대 선을 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법치의 온도를 대중이 진정으로 감지할 수 있다.
광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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