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인간 퇴비화’ 승인…“주검을 거름으로”

2023-01-09 08:48:30

미국의 뉴욕주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절차를 허용했다.

‘인간 퇴비장(葬)’은 소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화장이나 토지가 필요한 매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간주되지만 인체를 ‘가정용 쓰레기’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연적 유기물 환원법>에 서명했다.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미국에서 이런 장례가 합법화된 것은 2019년 워싱톤주가 처음이였다. 이후 2021년 콜로라도와 오리건, 2022년 버몬트와 캘리포니아가 그 뒤를 이었다. 뉴욕은 합법화에 합류한 여섯번째 주가 됐다. 유럽에서는 스웨리예가 이런 장례방식을 허용하고 있고 영국도 관 없이 또는 생분해성 관과 함께 시신을 매장하는 자연매장이 허용되고 있다.

‘인간 퇴비장’은 시신을 나무 조각, 짚, 알팔파 등 각종 식물 재료와 함께 밀페된 특수 용기에 넣고 약 한달간 분해하는 장례방식이다.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시신을 한달 안에 흙으로 만든다.

이후 가열 과정을 거쳐 감염 요인을 제거한 후 유가족에게 제공된다. 유족의 의사에 따라 이를 유골함과 같은 용기에 보관하거나 꽃이나 식물, 나무 등에 거름으로 뿌려 실제 퇴비로 쓸 수 있다.

‘인간 퇴비장’은 토지가 제한된 도시에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화장-매장에 비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 실용적 장례문화로 주목받는다.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인간 퇴비화 회사인 ‘리컴포즈’는 인간 퇴비장이 화장이나 매장에 비해 1톤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퇴비장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가톨릭 등 종교단체들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뉴욕주의 가톨릭 주교들은 인체를 ‘가정용 쓰레기’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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