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다음날 장모 승진시킨 브라질의 시장

2023-05-06 08:33:07

브라질 쿠리치바주 아라우카리아시의 64세 시장이 미성년자인 10대와 결혼 직후, 장모를 해당 시의 문화관광부 비서관으로 임명해 론란이 일고 있다.

사업가 출신인 히삼 후세인 자하이니 시장은 지난 4월 12일 16세의 소녀와 여섯번째 결혼을 했다.

브라질에서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는 법적 년령은 16세로서 현지 언론은 히삼 시장과 결혼한 소녀가 결혼 하루 전날인 11일이 16번째 생일이였다고 전했다. 16세가 된 바로 다음날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히삼 후세인 시장은 결혼 24시간 후 장모가 된 마릴레니 호지를 아라우카리아시의 문화관광부 비서관으로 전격 발탁했는데 브라질 련방법을 보면 공직자는 공권력을 가지는 직위에 가족과 친척을 임명하거나 고용 우대를 할 수 없다고 되여있다.

이와 관련해 아라우카리아시는 “마릴레니 호지는 26년의 공직 경력을 가지고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면서 론란을 일축한 바 있다.

한편 비서관으로 임명된 마릴레니 호지의 급여는 약 1만 4000헤알(인민페 1만 9200원)에서 약 2만 1000헤알(인민페 2만 8800원)으로 크게 오른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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