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최고법원 사라 부통령 탄핵 절차 종료
[마닐라 7월 25일발 신화통신 기자 양운기] 25일, 필리핀 최고법원이 탄핵 절차가 위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에 대한 탄핵 절차를 종료한다고 선포했다.
최고법원이 당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최고법원의 전체 법관들은 해당 사건의 심리를 책임진 참의원이 해당 탄핵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할 수 없으며 탄핵 절차도 가동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올해 2월 5일, 사라는 필리핀 중의원에 의해 탄핵되였다. 탄핵안은 뒤이어 참의원으로 넘어가 심리되였다.
최고법원의 성명에 따르면 중의원은 사라를 공식적으로 탄핵하기 전 1년내에 (사라에 대한) 탄핵 기소를 이미 3번 받았다. 중의원이 해당 3건의 기소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법원은 이 3건의 기소에 대해 ‘종료 또는 기각’으로 간주했다.
최고법원은 이를 근거로 탄핵안이 필리핀 헌법중 “1년내에 동일한 관원에 대해 한번 이상의 탄핵 절차를 가동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지었다.
최고법원은 사라에 대한 추가 탄핵 소추는 2026년 2월 6일 이후에야 제기할 수 있다고 표했다.
사라는 필리핀 전 대통령 두테르테의 장녀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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