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우정국은 해당 기업에서 자체 실정에 맞춰 택배봉사 국가표준을 참조하여 봉사료금 무게측정규칙을 최적화하고 완성하도록 지도했다. 즉 료금은 무게를 단위로 하고 소수점 이하 최소 한자리를 보류하도록 했다.
◆경동: 기본무게(기본료금 적용무게)가 1킬로그람 미만인 경우 1킬로그람으로 계산하고 추가무게는 0.5킬로그람을 계산단위로 하며 0.5킬로그람 미만인 경우 0.5킬로그람으로 계산한다.
◆신통: 저울, 줄자 등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택배의 실제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고 정확한 료금수취 무게를 결정한다. 료금은 킬로그람을 단위로 하고 최소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보류한다.
◆덕방: 추가무게는 0.5킬로그람을 계산단위로 하고 0.5킬로그람 미만인 경우 0.5킬로그람으로 계산하며 0.5킬로그람이 되는 경우 다음 1킬로그람으로 계산한다.
◆윈달: 1킬로그람 미만은 1킬로그람으로 계산하고 1킬로그람을 초과하는 부분은 추가무게료금을 계산하며 무게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정확하게 한다.
◆원통: 기본무게가 1킬로그람 미만인 경우 1킬로그람으로 계산하고 추가무게는 0.1킬로그람을 단위로 하며 0.1킬로그람 미만인 경우 0.1킬로그람으로 계산한다.
◆중통: 저울, 줄자 등 측정도구를 사용해 택배의 실제무게와 체적을 측정하고 정확한 료금수취 무게를 결정한다. 무게는 1킬로그람을 단위로 하고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보류한다.
◆지투: 기본무게는 1킬로그람으로 하고 1킬로그람 미만은 1킬로그람으로 계산하며 추가무게는 0.1킬로그람을 계산단위로 료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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