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구상품 적정성 관리 규범화
최근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금융기구상품의 적정성 관리방법’을 발표하여 금융기구의 적정성 관리를 더한층 규범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방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판매, 거래한 수익에 불확실성이 있고 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 및 보험상품에 대한 적정성 관리는 ‘방법’을 적용한다. 수익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은 주로 은행 및 재테크회사가 발행하는 재테크상품, 자산관리 신탁 상품, 보험자금 관리 상품, 금융자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자금관리 상품, 원금 비보장 구조성 예금, 은행고객 파생상품 등을, 보험상품은 재산보험상품, 생명보험상품을 가리킨다.
금융기구가 은행간 시장업무를 전개할 경우 국무원 금융관리부문의 은행간 시장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증권기금선물경영기구가 발행한 투자형 상품을 판매할 경우 국무원 금융관리부문의 증권선물투자자의 적정성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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