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이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주택임대조례>(이하 <조례>로 략함)를 공포했다. <조례>는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주택임대활동을 규범화하고 주택임대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주택임대 관계를 안정시키고 주택임대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임대구매를 통괄한 주택제도의 조속한 건립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첫째는 총체적 요구를 명확히 했다.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은 반드시 당과 국가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시장주도와 정부인도의 상호결부를 견지하며 여러 경로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이는 것을 격려하고 시장화, 전문화의 주택임대기업을 육성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임대임차활동을 규범화했다. 임대하는 주택은 반드시 건축, 소방 등 면의 법률, 법규, 규정과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인신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없어야 하며 비거주공간을 단독적으로 거주용으로 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규범 등을 규정했다.
셋째는 주택임대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했다. 주택임대기업은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주택 공급원 정보를 발포해야 하며 주택임대서류를 건립하고 내부관리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넷째는 중개기구의 행위를 규범화했다. 주택임대중개기구는 주택 공급원 정보를 발포하기 전에 반드시 위탁인의 신분정보, 주택 소유권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해두어야 하며 주택 공급원에 대해 실지조사를 함과 아울러 주택상황 설명서를 작성하고 수금봉사종목에 대해서 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섯째,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주택 임대료 감독측정기제를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임대료 기준 정보를 공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문은 반드시 관련 부문과 업종 조직과 회동하여 신용 상황에 따라 주택임대기업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해 등급별, 류형별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업종조직은 반드시 업종 자률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여섯째, 책임추궁을 엄격히 했다. 임대인, 임차인, 주택임대기업, 주택임대중개기구 및 정부 관련 부문 사업일군의 위법행위에 대해 각기 엄격한 법률적 책임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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