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문은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해 개인양로금 수령조건과 수령방법 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명확히 확정했다.
◆개인양로금은 어떤 조건에서 수령할 수 있는가?
‘통지’에 따르면 가입자가 다음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개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기본양로금 수령 년령에 도달한 경우.
· 완전히 로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해외(국외)로 이주해 정착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과거 12개월내 본인(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이 발생한 기본의료보험 관련 의약품 비용 지출에서 의료보험 청구 보상 후 개인 부담금(의료보험 목록 범위내 본인 부담 부분을 의미)이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 전 년도 주민 인당 가처분 소득을 초과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과거 2년내 실업보험금을 루적 12개월 이상 수령한 경우.
· 도시 또는 농촌 최저생활보장금을 현재 수령중인 경우.
◆개인양로금은 어떻게 수령하는가?
‘통지’에 따르면 가입자가 개인양로금을 수령하려면 국가사회보험공공서비스플랫폼 등 전국 통일 온라인 서비스 입구, 개인연금 자금 구좌 개설 은행, 현재 기본양로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험처리기관 등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처리기관이 검증을 한다. 검증 통과 후 개인양로금 자금 구좌 개설 은행이 3%의 개인소득세를 징수한 후 자금을 본인의 사회보장카드 은행구좌로 이체한다.
‘통지’는 각지 인력자원및사회보장 부문이 요구에 따라 정보 플랫폼과의 련계를 보완하고 개인양로금 수령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보험, 민정 등 부문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획득 가능한 업종간, 계층간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처리시스템 기능을 최적화해 가입자의 개인양로금 수령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흑룡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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