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상품 유해물질 관리통제 강제성 국가표준 처음 발표
일전 우리 나라는 전기전자상품 유해물질 관리통제 분야 강제성 국가표준인 ‘전기전자상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요구’를 처음 발표했다.
이 표준은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4가지 중금속원소와 폴리브롬페닐, 폴리브롬화페닐에테르, 4가지 프탈레이트류 물질 등 6가지 류형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전기전자상품에 함유된 량에 대해 강제성 제한요구를 제시했다. 식별, 유해물질정보 공개 및 기술지원서류 보존 등 요구를 통해 유해물질 관리통제 결과를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다.
표준에 규정된 10가지 유해물질 측정방법은 모두 해당 국제표준의 기술요구와 일치하며 우리 나라 전기전자상품의 유해물질 관리통제가 국제와 전면적으로 접목되도록 촉진하고 상품의 수출입무역에 편의를 제공하며 따라서 전기전자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
표준시행은 2년의 과도기가 있으며 2027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표준 시행일 이전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기업에 재고 상품소비로 1년 시간을 부여 즉 2028년 8월 1일 이전까지는 재고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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