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나라는 처음으로 중앙차원에서 개인소비와 봉사업경영 대출 재정리자 보조정책을 실시, 개인소비자와 봉사업경영주체는 규정에 따라 리자를 보조받을 수 있다.
정책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인소비대출 리자보조 범위에는 건당 5만원 이하의 일상소비 및 건당 5만원 이상의 가정용 자동차, 양로출산, 교육양성, 문화관광, 가정장식, 전자상품과 건강의료 등 중점분야의 소비가 포함되는데 리자보조 비률은 1%로서 현재 상업은행 개인소비대출 리률 수준의 약 3분의 1이다. 봉사업 경영대출 리자보조 범위는 음식숙박, 건강, 양로, 위탁양육, 가사, 문화오락, 관광, 체육 등 8가지 주요 소비봉사 분야가 포함되는데 올해 3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대출에 대해서는 1년간 리자를 보조하고 리자보조 리률은 1%이다.
[개인소비대출 리자보조]
◆신청조건: 주민이 개인소비대출의 리자를 보조받을 수 있는 핵심조건은 진정한 소비행동이 있어야 한다.
◆수속절차: ◇대출인이 개인소비대출을 신청하여 관련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취급기구에 관련 권한을 부여하여 대출지급구좌 또는 지정구좌의 거래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체결한 대출에 대해 대출취급기구는 추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대출인의 관련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대출취급기구는 정책에서 규정한 리자보조 비률, 상한선 등 요구에 따라 재정리자보조 금액을 계산하고 정기적으로 대출리자를 수금할 때 재정에서 부담하는 리자보조금을 직접 공제하며 대출인은 문자메시지, 핸드폰앱 등을 통해 재정리자 보조혜택의 구체적인 상황을 료해할 수 있으며 다른 추가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취급기구: (1) 6개 국유 대형 상업은행: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농업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건설은행주식유한회사, 교통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우정저축은행주식유한회사 (2) 12개 전국적인 주식제 상업은행: 중신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화하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민생은행주식유한회사, 초상은행주식유한회사, 흥업은행주식유한회사, 광발은행주식유한회사, 평안은행주식유한회사, 상해포동발전은행주식유한회사, 항풍은행주식유한회사, 절강상업은행주식유한회사, 발해은행주식유한회사 (3) 기타 개인소비대출지급기구 5곳: 심수전해웨이중은행주식유한회사, 중경개미소비금융유한회사, 초련소비금융주식유한회사, 흥업소비금융주식유한회사, 중은소비금융유한회사.
[봉사업경영대출 리자보조]
◆구체조건: (1) 봉사업경영주체의 대출은 규정에 따라 소비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봉사공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 (2) 동일대출은 중앙재정의 다른 리자보조정책을 중복으로 향수할 수 없으며 이미 지방재정 관련 리자보조정책을 향수할 경우 본 리자보조는 기존리자보조를 공제한 실제 리자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수속절차: (1) 대출주체는 리자보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정상적인 신용절차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수속한다. (2) 대출취급은행은 재정리자보조 자금을 수령한 후 봉사업 경영주체가 이미 지급한 리자에 대해 봉사업 경영주체에게 일회성으로 해당 리자보조금을 반환한다. (3) 봉사업 경영주체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리자에 대하여 대출취급은행은 후속 기한내에 수금할 때 대응되는 리자보조자금을 직접 공제한다.
◆취급기구: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중신은행, 광대은행, 화하은행, 민생은행, 초상은행, 흥업은행, 광발은행, 평안은행, 포발은행, 항풍은행, 절강상업은행, 발해은행을 포함한 21개 전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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