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에 미성년자가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를 후원(打赏)하여 환불쟁의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만약 성인이 생방송 진행자를 후원한 후 자신이 진행자의 ‘기만’, ‘가련한 척’, ‘유도’행위에 넘어갔다고 생각되면 플랫폼에 후원금액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북경시인터넷법원이 최근 종결한 사례를 보면 피고 모 회사는 사건에 련루된 생방송플랫폼의 운영측이고 원고 류모는 이 플랫폼의 사용자이다.
원고는 사건에 련루된 플랫폼의 생방송 진행자가 생방송중 원고를 ‘유도’하여 원고가 진상을 모르는 정황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2만원을 후원하게 했는데 이는 그의 진정한 의사에 위배되고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감독관리가 따라서지 못하고 플랫폼 진행자의 ‘유도’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못했으며 피고의 생방송 소프트웨어에 첫 충전 등 유도성 장려기제가 존재해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서 법원에서 피고에게 2만원의 후원금 반환을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피고인 모 회사는 원고가 플랫폼에서 생방송을 시청하는 과정에 플랫폼 가상화페를 구매하고 가상선물을 교환했는데 그가 유도되였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표명했다. 원고의 매번 충전은 모두 독립소비이며 정상적인 소비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고 인터넷봉사거래의 안전과 안정 및 인터넷봉사플랫폼의 합법적 권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사를 통해 원고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2024년 1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루계로 279회에 걸쳐 도합 1만 3932원을 충전한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플랫폼생방송 진행자가 선물을 보내면 위챗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고는 허위 위챗번호를 제공했고 생방송 시청이 예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원고는 상응한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사건에 련루된 플랫폼이 인터넷 생방송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가상화페소비 등 각종 상품 혹은 봉사를 제공하면 필연적으로 일정한 인력, 물력 지출이 산생되므로 경제리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플랫폼에서의 원고의 매번 충전행위는 모두 피고 모 회사와의 인터넷봉사 계약범주내의 소비행위이다.
충전금액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해서는 그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인이고 피고 플랫폼에 구좌번호를 등록, 충전하고 후원을 통해 정신리익을 얻었는데 그 뜻이 진실하고 명확함을 표시한다. 사용자가 스스로 후원하는 것은 일종 비강제성 대가지불에 속하며 사용자는 생방송 시청 혹은 진행자에 후원 여부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원고가 충전한 후 피고는 상응한 생방송 공연, 등급특효 등 봉사를 제공하고 충전과정에서 사용자에 여러번 리성소비 할 것을 일깨워주었다. 계약 리행의무와 고지 제시의무를 다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충전 유도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터넷봉사계약은 법정 취소 혹은 무효 가능 정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충전금액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최종 법원은 원고 류모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북경시인터넷법원 립건정 법관 리서청은 “성인은 자기의 소비결정에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된다. 진의에 기반한 정상적인 후원행위는 법원에서 법에 의해 플랫폼이 후원금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서청은 소비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쾌락을 향수하는 동시에 돈주머니를 잘 지키면서 리성적인 ‘디지털 소비자’로 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로동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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