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절강성 호주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입향 발전을 대상한 지방성 법규인 <호주시 청년입향발전촉진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출범하였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는 호주가 포부를 가진 광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호주와 함께 성장하고 공동 발전하자’는 강렬한 신호를 방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고 남게 할 수 있으며 잘 사업할 수 있게 하는가’를 위해 제시한 ‘법치답안지’이다. 최근년간 호주에서 청년 입향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 입향은 호주를 보아야 한다’는 유명브랜드를 구축하면서 청년과 향촌의 쌍방향 포옹이라는 특색과 추세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호주시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우선 실천경험을 지역 립법으로 승화시켜 정부부문의 정책 실행에 의거할 법이 있게 하여 청년들의 입향에 튼튼한 제도보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타 지역의 관련 사업 전개에 참고 가치를 구비한 실행 경로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도합 6장 33조로 되여있는 <조례>는 주로 산업안내, 취업창업, 공공봉사, 지원보장 등 면을 둘러싸고 규정하여 당지의 취업창업혁신에 적극 뛰여드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적용되게 하였다.
농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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