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양로봉사시설 공건민영 관리방법 출범

2026-07-01 08:47:43

최근 내몽골자치구 민정청과 재정청이 ‘내몽골자치구 양로봉사시설 공건민영(公建民营) 관리방법’을 발부해 공건민영 양로봉사시설 운영관리를 일층 규범화하고 양로봉사시설 운영수준과 봉사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6장 35조로 구성된 이 ‘방안’에서는 양로봉사시설 공건민영은 정부 혹은 집체가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양로봉사시설을 가리키며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는 정황에서 법정절차를 통해 전문적인 양로봉사능력을 갖춘 기업이나 사회조직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 새로 건설된 공영 양로봉사기구에서 공건민영을 실행하는 것을 격려하고 현유의 공영 양로봉사시설에서 점차 질서 있게 보급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공건민영 양로봉사기구에서 체계에 따라 가까운 곳의 향진(가두)과 촌(사회구역) 양로봉사시설을 맡거나 위탁운영하는 것을 격려하고 가정 양로침대 건설, 재택 방문봉사, 로인 적합형 개조 등을 펼쳐 로인들에게 편리하면서도 가닿을 수 있는 양로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방안’은 공익 방향을 견지하고 공건민영의 양로봉사시설이 지속적으로  최저 보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곤난인원 집중공양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남는 침대는 사회에 개방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 능력상실, 고령 등 특수곤난 로인들의 봉사 수요를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질이 보장되며 운영이 지속 가능한 보편혜택성 양로봉사를 발전시키며 공건민영 양로기구들이 려행거주 건강양생 신업태를 확장하는 것을 지지하고 모든 로인이 기본 양로봉사를 향수하도록 점차 추동해야 한다.

공건민영 양로봉사기구는 국유자산 류실을 엄격히 방지해야 하며 국유자산 양로봉사 핵심용도를 사사로이 변경하거나 국유자산을 양로봉사와 무관한 기타 용도로 전환해서는 안된다.

‘방법’은 공건민영 양로봉사시설은 법에 따라 등록 신청하고 업종 해당 규범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공건민영 양로봉사시설은 수금시 해당 규정 요구를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운영측에서 어떠한 명의든 위법 수금을 해서는 안되며 입주 보증금으로 위험성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양로봉사기구에서 회원제 방식을 취해 판촉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사회보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