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받은 기업 377개
우리 나라 역외무역 인지세 우대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4월 1일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및 린강신구 시범지역에서 역외무역 인지세 우대정책이 시행된 이후 기업의 인지세 루적 감면액은 1억 8200만원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377개에 달했다.
정책이 시행된 후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및 린강신구에는 110개의 역외무역 기업이 새로 들어섰다. 그중 외자기업이 40개에 달한다. 기존 기업을 포함해 총 215개의 외자기업이 역외무역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감면정책의 혜택을 누린 기업 수는 57%이고 감면액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외자 및 대외무역 안정에 있어 정책의 긍정적인 역할을 립증하는 대목이다.
오련국제전자상거래회사도 그 수혜자중 하나이다.
철강을 핵심으로 하는 다국 B2B 대종상품 거래 서비스 플랫폼인 이 회사는 정책 시행 후 약 160억원의 역외 중계무역 거래액을 달성했으며 470만원이 넘는 인지세 감면 혜택을 누렸다.
지난해부터 역외 중계거래 사업을 시작한 민영기업 상해 구화금신실업회사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이 회사의 역외 중계 무역액은 43억원 이상으로 전체 무역의 40% 이상을 점했으며 역외무역 인지세 면제액은 약 120만원으로 집계되였다.
얼마 전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역외무역 인지세 우대정책 지속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올 4월 1일부터 역외무역 인지세 우대정책 적용 지역을 확대해 7개의 자유무역시험구를 포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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