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한 〈혼인등록조례〉가 올해 5월 10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혼인등록은 ‘전국 통일처리’를 실현했다. 내지 주민들은 혼인등록 신청시 더는 호구부를 소지할 필요가 없고 혼인등록 권한이 있는 임의의 혼인등록기관에서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정책이 발효된 후 음악축제에 입주해 현장 혼인등록봉사를 제공하는 지방 민정부문도 있다. 가장 최근의 일례로 신강위글자치구 우룸치시에서 12일부터 13일까지 2025년 신강 슈퍼딸기음악축제가 열렸는데 우룸치시 수마구민정국이 13일 오후에 축제현장에 림시 혼인등록소를 설치하고 커플들에게 결혼등록봉사를 제공했다. 결혼등록 조건에 부합되는 국내 주민은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최근에 찍은 2촌짜리 혼인등록증명사진 3장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소지하면 랑만적인 음악분위기 속에서 혼인등록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사천성 성도시, 절강성 녕파시 등지에서도 음악축제기간에 시민들에게 혼인등록을 안내한 류사한 사례가 있었다.
올해 5월 20일에 즈음해 성도시 청양구무형문화유산박람원 혼인등록처가 등록 절정기를 맞이했다.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곳에서 때마침 딸기음악축제가 개최되였는데 하루 2만 3000명의 젊은 음악팬이 모여들었다. 혼인등록처에서는 이 전파기회를 면바로 포착하고 로선 안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젊은이들이 많이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창의적인 봉사모식은 ‘타성간 결혼등록’ 사례가 나오도록 촉매역할을 했을뿐더러 ‘결혼등록+필수방문’의 전파 고조를 불러일으켰다.
청양구민정국 혼인등록처 해당 책임자는 “딸기음악축제로 방대한 젊은층이 몰려오고 여러 소셜플랫폼을 통해 음악축제에서 결혼등록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녕파석간, 상산현민정국과 동해음악축제가 공동으로 마련한 음악축제 단체결혼식에서 결혼증 발급 식은 전통을 타파하고 혼례대청을 벗어나 록음악과 해변풍경 속에서 세대 교체와 승격을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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