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가 일전 <장례 접대봉사 규범> 등 10가지를 새로 제정, 수정한 장례분야 업종표준을 발부했다. 장의 접대, 골회 보관, 공동묘지 안장, 골회 해장(海葬), 공동묘지 성묘, 인터넷 제사 등에 면에 파급된다.
근년에 일부 상조봉사기구에 불투명 수금과 봉사가 규범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했다. 이번 제정, 수정한 계렬 표준은 관련 봉사의 투명도와 규범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신판 표준은 유골 보관 등 고리에서 장례봉사장소들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봉사 절차, 수금 표준 및 의거, 감독기구와 감독전화 등 정보를 공시할 것을 제기하고 장의 접대 등 고리에서 비용목록을 내보이고 정식 결산 증거와 령수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왕의 규범에서 수금표준 해석권이 종사자에게 편향되였는데 수정 후 수금표준 공시가 봉사기구의 의무로 되고 자각적으로 사회감독을 받게 되였다.” 전국장례표준화기술위원회 위원 겸 부비서장 왕지강은 “가격명시는 규범, 질서, 공평, 공정한 장례시장환경 조성에 유리하고 고인의 가족이 더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 제정한 ‘유체와 유골 추적 통용요구’ 관련 조항에서는 류통봉사 고리에서 관건 추적정보를 채집해야 하며 상조 담당자, 봉사대상, 봉사시간, 봉사장소, 봉사비용, 담당일군 등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정보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용 요구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추적정보 공유기제를 건립하고 추적정보 사용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통용요구는 하나의 통칙으로 기타 규범과 요구에 통솔력이 있다.” 왕지강은 관건 추적정보를 채집하는 방법이 유체 혹은 유골의 운송, 보존, 고별, 화장, 안장(안치) 전 과정을 관통할 것이라고 하면서 “안전감독관리가 빈틈없이 련결되면 유체와 유골의 류통 합법성과 투명도, 봉사 규범성을 강화하고 장례업종 관리와 봉사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정부 101연구소 기초리론연구실 주임 리옥광은 환경보호리념이 갈수록 인심에 깊이 스며들면서 토지절약 생태안장과 문명제사를 추진하는 것이 환경보호 추세에도 순응하고 절약미덕에도 부합된다고 밝혔다.
여러가지 리유로 현장 제사에 참가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근년에 더 많은 선택이 생겼다. 인터넷기념공간에서 유가족들은 전체적인 풍격, 디자인 세절, 배경음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친척친우간에 기념공간을 공유하고 실명 혹은 익명으로 웹페이지에 헌화하고 초불을 켜며 댓글을 남겨 추모와 그리움을 표달할 수 있다.
하지만 규범관리가 결여되고 플랫폼들의 봉사내용이 들쭉날쭉하며 내용이 저속하고 심지어 악의적인 제사 현상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새로 수정한 ‘인터넷 제사 요구’는 계정등록 및 가상제사 공간설정 등 조작에 대해 규범되고 효과적인 인증심사관리 절차를 내왔다. 게임, 쇼핑 등과 같이 지나치게 오락화 혹은 상업화된 기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계렬표준은 또 장례식, 묘지관리 등을 규범하는 것을 통해 검소하고 친환경적이며 문명한 장례리념을 제창하고 사회기풍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인도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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