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인구 고령화 국가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애로인 간호봉사사업을 강화하며 양로봉사 소비를 촉진하고 양로봉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민정부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중등이상 장애로인에게 양로봉사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할 데 관한 통지’ (이하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시달하며 전국 범위내에서 중등이상 장애로인에게 양로봉사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조직, 실시하기로 했다. 이 보편혜택성 민생정책은 장애로인 돌봄 지출 압력을 줄이고 장애로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며 양로봉사업의 건전하고 질서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의 상호 촉진을 실현하게 된다.
‘통지’는 이번 프로젝트의 보조 지급대상은 통일 평가를 통해 인정된 중등, 중증 및 완전 장애 등급의 로인이고 보조금 종목은 가정, 사회구역, 기구 양로봉사를 포함한다. 그중 가정, 사회구역 양로봉사는 주로 식사보조, 목욕보조 등 여섯가지 보조 봉사 및 재활 간호, 일일 보육 등을 포함하고 기구 양로봉사는 장기봉사(기구에 입주한 시간이 30일 이상)와 단기봉사(즉, ‘휴식 서비스’, 시설 입주 시간이 30일 이내)를 포함한다. 보조자금은 ‘민정통’(위챗 프로그램, 앱 포함)을 통해 전자소비권 형태로 월별로 지급되며 중등이상의 장애로인은 양로봉사를 구매할 때 소비권 한도내에서 관련 비용을 삭감할 수 있다.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절강성, 산동성, 중경시 및 료녕성 심양시, 안휘성 제주시, 강서성 신유시, 사천성 성도시 등 시범지역에서 먼저 전개하며 후속적으로 시범상황에 따라 2025년말까지 다른 성에서도 보급하게 된다. 각 지역의 프로젝트 실시기한은 12개월이며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9:1 원칙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중앙 부담 비률은 각기 85%, 90%, 95%이다. 각 성은 중앙재정 자금분배 상황에 따라 지방지출 책임을 지며 성 이하의 보조금 자금 분담 방안은 성급 재정에서 결정한다.
‘통지’는 프로젝트는 자원신청 원칙을 견지하며 로인과 그 대리인은 ‘민정통’을 통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로인 능력 평가 규범’ 국가 표준에 따라 평가한 후 조건에 부합되는 장애로인은 매월 전자소비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로기구, 사회구역 양로봉사기구, 제3자 평가기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관련 결산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로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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