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경시 해전구 한 사회구역 건물내 소화전들이 ‘택배함’ 기능을 하면서 소화전 안의 소방호스에 택배가 놓여있기도 한다. 북경시 대흥구의 한 아빠트단지는 정황이 더 심각한데 소화전 안이 택배로 가득 차있어 소방장비를 꺼내기도 상당히 불편하다.
소화전의 주요 역할은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소방설비를 꺼내 진화할 수 있어야 하며 짧은 시간내에 불길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소화전이 택배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면 구조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그 영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소방관들이 모의소방시험을 진행했다.
소방관은 먼저 택배소포가 없는 소화전 사용시의 정황을 시연했다. 신속히 소화전을 열고 물호스와 물총을 꺼내 불을 끄는 데 사용한 시간은 43초였다. 다음 택배소포가 보관된 소화전 사용시의 정황도 시연했다. 우선 택배소포를 치운 후 물호스와 물총을 꺼내 불을 껐는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조작했는데도 1분 15초의 시간이 걸렸다.
택배를 소화전궤에 넣으면 소화장비를 꺼내고 정상적 조작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화재진압 최적의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규정에 의하면 소화전을 파묻고 점거하고 가리우거나 방화간격을 점용하는 단위에 대해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인민경찰대학 방화공정학원 원장이며 소방전문가인 리사성은 개인이 택배원에게 택배를 소화전에 놓도록 요구하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택배원이 택배를 소화전에 놓는 것이 규정위반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여전히 실행했다면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택배회사에 관리 실직이 존재하고 이런 위반행위에 유효 제지와 감독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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