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분야의 기업 관련 집법 규범화

2025-08-14 09:12:24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적용문제 집법지침 (2)’을 발표하여 광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할을 더한층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여 광고분야의 기업 관련 집법행위를 규범화했다.

광고발표매체를 중점으로 분류해 정책을 시행, 서로 다른 매체 광고에 대한 관할 규정을 정리, 세분화했다.

방송, 텔레비죤, 신문, 잡지, 인터넷, 영화 등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위법광고를 발표할 경우 광고발표자의 소재지에서 관할; 상품포장물, 인쇄물, 교통수단 등 이동담체를 리용하여 위법광고를 발표할 경우 위법행위 발생지의 원칙에 따라 관할하며 중복 관할해서는 안된다.

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직접 관할하거나 관할을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고 광고모니터링, 신고, 부문간 이송, 상급부문 인계처리 등 경로를 통해 발견된 위법광고 단서 또는 하급부문에 관할 분쟁, 관할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 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관할 또는 직접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