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업및정보화부는 ‘이동인터넷 응용봉사 사용자권익 보호 준법관리지침’을 발표해 인터넷기업 경영봉사의 준법의식, 봉사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
◆봉사제공
응용프로그램의 사전 설치, 배포, 다운로드, 설치, 사용, 제거 등 여러 단계에서 사용자의 알권리, 선택권, 공정거래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상품 또는 봉사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진실하고 전면적으로 알리며 사용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 보호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하고 성실한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공개하며 사용자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무를 리행하며 사용자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무단 접근 및 개인정보 류출, 변조, 분실 등을 예방한다.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 추천봉사의 기존원리, 목적의도 및 주요 운영기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시하고 사용자에게 알고리즘 추천봉사를 쉽게 종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여 ‘정보봉쇄’ 등 문제를 예방한다. 미성년자와 로인에게 봉사를, 로동자에게 업무조절 봉사를 제공할 경우 관련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한다.
◆봉사수금
가격, 상품의 기능적 권리와 료금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자동주문 및 자동납부 방식으로 봉사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뚜렷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봉사기간내 사용자에게 편리한 취소경로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차별화된 정가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신소처리
사용자 신소처리기제를 구축, 보완하며 효과적인 사용자신소 경로를 공시해 사용자신소를 적시에 접수 처리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처리결과를 회답한다.
◆고객봉사열선
고객봉사열선 설립을 격려하고 뚜렷한 위치에 고객 봉사열선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인공봉사 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로인들에게 인공직결전화 봉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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