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가정용 및 류사용도 전기제품의 안전사용 년한과 재활용 통칙’ 국가표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 표준은 로후 가전제품의 기한초과 사용으로 인한 안전위험 우환 및 페기 가전제품의 부당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가전제품의 안전사용 년한과 재활용 기술요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품의 전반 사슬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표준은 상품이 설정된 사용년한내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생산자는 가전제품의 생산, 사용, 유지보수 등 전 단계의 영향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 관리와 평가에 따라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제정하여 상품이 설정년한내에 안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표준은 상품의 사용년한이 주요(부분) 부품의 ‘세가지 보장’ 기한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안전사용 년한의 확정은 객관적인 통계수치와 과학적인 시험방법에 의거하며 <가전제품 수리교환반품 책임규정>에 규정한 주요(부분) 부품의 ‘세가지 보장’ 유효기간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년한설정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표준은 상품의 사용년한 및 기한초과 사용 위험 제시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요구했다
생산자는 자기성명의 방식으로 상품이나 설명서에 명확한 문자나 기호로 사용년한과 기한초과 사용 위험제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표준은 상품 사용년한의 시작시간을 최초구매 또는 전문설치 날자로 지정했다
상품의 안전사용년한 시작시간은 소비자가 처음 구매한 날자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일군이 설치할 경우 첫 설치가 완료된 날자부터 시작한다.
▶표준은 상품의 설계단계에서 재활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설계생산단계에서 회수리용의 환경영향과 자원소모를 평가하고 회수하기 쉽고 오염이 낮은 환경보호 재료와 공예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상품의 재생 가능한 리용성을 원천적으로 향상시킨다.
▶표준은 상품의 회수처리단계에서 재사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활용 처리 단계에서 ‘재사용이 재활용보다 우선'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부품의 재활용을 최대한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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