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는 <정년초과근로자 기본권익 보장 잠정규정(공개의견수렴고)>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정년초과근로자 기본권익의 범위 및 그 보장수준을 명확히 하고 권익 수호를 위해 법적 의거를 제공했다.
<잠정규정>에 따르면 고용단위는 정년초과근로자(법정 정년퇴직년령이 지난 근로자)와 서면으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 계약기한, 휴식 및 휴가, 로동보수, 사회보험 등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고용단위는 일반적으로 정년초과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직업금기 등 심신건강을 해치는 작업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배치해서는 안된다.
<잠정규정>에 따르면 정년초과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기 어려운 문제에 비춰 고용단위는 정년초과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개인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정년퇴직자들이 재취업을 하면 계속 양로금을 수령하는가?
<잠정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대우, 종업원의료보험 정년퇴직자대우를 향유하고 있는 정년초과근로자는 계속 일을 해도 기존의 기본양로보험대우와 종업원의료보험 정년퇴직자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만약 고용단위에 악의적인 로임체불, 로임공제, 보험책임 회피 등 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권익을 수호하는가?
<잠정규정>은 한편으로는 정년초과근로자의 기본권익을 근로보장 감찰범위, 안전생산 및 직업병 예방퇴치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년초과근로자의 기본권익분쟁을 로동분쟁 조정중재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년초과근로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능률적인 권익보장 경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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