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일상생활에 영향 주는 새 규정들

2025-08-14 09:12:24

■<정무데이터공유조례> 시행

<정무데이터공유조례>가 1일부터 시행, 정무데이터는 정부부문이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고 생성하는 각종 데이터를 가리키며 국가비밀, 업무비밀에 속하는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무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정부부문의 일처리 능률, 대중들의 일처리 체험 뿐만 아니라 정부 결책의 과학성을 높일 수 있고 경제, 민생, 사회 등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 및 분석하는 것을 통해 정부의 관리사업이 더욱 능률적이고 원활해질 수 있다.


■신판 직업병 목록 실시

1일부터 시행된 신판 ‘직업병 분류 및 목록’은 직업병 병종을 기존의 10대류 132종에서 12대류 135종으로 조절했다. 새로 증가한 2개 직업병 병종은 직업성 근육골격질병, 직업성 정신과행위장애이며 매 병종에 각각 완관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직업병을 증가했다.


■인터넷정보부문의 행정처벌행위를 규범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발표한 <인터넷정보부문 행정처벌 재량권기준 적용규정>은 1일부터 시행, 인터넷정보부문의 행정처벌행위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금 구매시 보고해야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귀금속과 보석 종사기구의 돈세탁 및 테로 방지 융자관리방법’이 1일부터 시행, 그중 해당 기구가 인민페 10만원 이상(10만원 포함) 또는 동등한 가치의 외화현금으로 거래를 할 경우 ‘방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고객의 단일거래 또는 당일 루적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10만원 포함)이거나 동등한 가치의 외화현금 거래일 경우 해당 기구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당신의 고객을 료해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고객의 특성과 거래활동의 성격, 자금세탁 위험상황에 근거하여 고객의무 조사를 전개해야 한다.


■화장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전면 강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 안전위험 검측 및 평가 관리방법’은 5대 류형의 위험물질을 중점적으로 검측하는데 불법적으로 첨가되기 쉽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 어린이, 임산부 등 중점군체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성분; 원료, 포장재료 및 생산, 저장 및 운수에 도입될 수 있는 위험물질; 표준 수정과 관련된 종목; 기타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소 등 류형이 포함된다.


■이동전원인증 실시규칙 발표

국가인증감독위원회는 이동전원, 리튬이온전지와 배터리팩의 강제성 상품인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제성 상품인증 실시규칙 이동전원, 리튬이온전지와 배터리팩(시행)’을 제정, 신판규칙은 8월 15일부터 실시된다. 관련 지정인증기구는 신판규칙과 강제성 상품인증 통용실시규칙 요구에 근거하여 대응하는 인증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가인증감독위원회에 등록한 후에야 신판규칙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미 발급한 유효 강제성 상품인증증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증서 교환 작업은 만기증서 교환, 상품변경, 표준판본 교환 등 자연 과도방식으로 완성한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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