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식사 후 불편증세가 나타나면?…식당 책임

2025-08-26 08:52:39

소비자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몸이 불편해났는데 식당측이 자기네 음식과 관련됨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가? 외식 분쟁에 휘말린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증거를 남기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인가?

최근 리모는 친구와 함께 모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음식점이 제공한 생식 굴 등 음식을 먹었고 도합 416원을 소비했다. 식사 후 리모는 인차 설사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서 급성위장염 진단을 받았다.

리모는 이 음식점에서 파는 생굴이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아 자신의 병이 초래되였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는 식사 전 3개월간의 생굴 검사보고서만 제공 가능했고 이 보고서가 즉석 조리와 즉석 생식 동물성 수산제품의 국가표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리모가 식사한 당일의 생굴에 대해 샘플을 남기지도 않았다.

협상이 결렬되자 리모는 식당을 법원에 고소하고 식사비용의 10배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식당측은 리모의 설사가 식당의 생굴을 먹으면서 인기되였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동행 고객 및 당일 식당을 찾은 기타 고객들은 모두  류사한 불편정황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리모의 소송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식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응당 식품품질 표준부합에 증거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음식점이 제출한 검출보고는 적용표준이 불합격이고 보고시간이 리모의 식사시간 전이여서 리모 식사시의 식재료를 전면 포괄할 수도 없으므로 제공한 음식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충분하지 않다. 리모의 발병시간이 식사시간과 근접했고 ‘음식물이 위생 질 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증상 특징에 부합된다. 때문에 리모가 제공한 일련의 증거는 상대적으로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할 수 있고 고도의 개연성 표준에 부합되며 음식점이 제공하는 음식봉사에 식품안전문제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최종 법원은 리모가 음식점에 식사비용의 10배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며 이를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식품안전문제는 가가호호에 관련되여있다. 하지만 실천에서 소비자권익 수호는 증거제시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북경시 풍대구인민법원 립건정(소송봉사중심) 법관 송여초에 의하면 소비자는 외식 후 몸이 불편한 증상이 제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손해가 발생해도 신체손상과 상가봉사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다. 음식점은 경영자로 식품의 상태, 질, 판매기록, 구매경로 등 정보를 장악하고 얻기 더 편리하며 소비자에 비해 식품안전의 위험과 잠재적 우환을 통제하는 데 더 능력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의식을 증강해야 한다. 외식 후 몸이 불편하면 식사 증거, 진료기록 및 시장감독관리부문, 소비자협회 등 부문에 정황을 반영한 기록을 타당하게 보관하여 상가가 사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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