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의료기구가 조화음, 형용사 등 치료효과를 암시하는 외래진찰명칭을 리용하여 환자를 오도하는 현상에 대하여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의료기구의 외래진찰명칭 관리업무를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해 의료기구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뚜렷하고 정확하게 외래진찰명칭을 명명할 것을 강조했다.
외래진찰명칭은 진찰종목과 일치해야 하며 1급 진찰종목을 기반으로 하여 2급 진찰종목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례를 들면 ‘내과 외래진찰’, ‘외과 외래진찰’, ‘심혈관내과 외래진찰’, ‘신경외과 외래진찰’ 등이다. 중의병원에서 설치한 특수질병 외래진찰은 질병과 증상에 따라 명명하여 중의학리론에 부합되고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간단하고 정확해야 하며 ‘심계항진 외래진찰’, ‘불면증 외래진찰’ 등과 같이 비교적 리해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이며 환자를 오도하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수외래진찰 명칭은 전문분야의 특성과 진료범위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질병과 증상 이름을 사용하여 명명할 수 있다. 례를 들면 ‘당뇨병(특수) 외래진찰’, ‘건강체중 관리 외래진찰’ 등이다.
의료기구는 본 기구의 외래진찰 설치와 명명 상황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외래진찰 설치와 명명이 규범화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 외래진찰표지판을 조절하고 인도표식, 외래진찰 관리절차를 최적화하며 환자에게 진료안내봉사를 제공하여 환자의 진료체험을 제고한다. 공식사이트, 공식계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래진찰 정보를 발표하여 환자의 진찰과 치료를 편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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