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양로금 수령상황 조정 9월 1일부터 시행

2025-08-28 09:09:42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등 5개 부문이 19일 ‘개인양로금 수령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개인양로금 수령상황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구체적인 조작방안을 명확히 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 ‘통지’는 개인양로금 수령 관련 정책을 적절히 조정, 개선하여 광범한 대중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양로금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했다.


[신규 수령상황]


기존정책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금 수령년령에 도달하거나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 혹은 출국(경) 정착하는 등 조건을 바탕으로 개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세가지 새로운 상황을 새로 증가한다.

첫째, 신청일 전 12개월 이내에 본인(배우자, 미성년자녀)에게 발생한 기본의료보험과 관련된 의약비 지출 즉 의료보험결산 공제 후 개인부담(의료보험 목록범위내의 자부담 부분)이 루적하여 본 성(자치구, 직할시)의 전년도 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을 초과한다.

둘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실업보험금을 루계로 12개월 동안 수령했다.

세번째는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중 첫번째 상황에서 보다싶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과 그 가정이 긴급히 돈이 필요한 치료를 위해 미리 비축한 개인양로금구좌 잔액을 사용하여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청경로 다양화]


개인양로자금구좌 개설은행을 통해 신청 및 수령하는 것을 기반으로 국가사회보험공공봉사플랫폼, 전자사회보장카드, 모바일 12333 앱 등 전국통합온라인봉사입구를 증가했다.


◆개인양로금을 미리 수령한 후에도 양로보험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가?

‘통지’에 따르면 기본양로금 수령년령에 도달한 것외에도 보험가입자가 다른 조건에 도달하여 개인양로금을 수령할 경우 경제조건 등 상황에 따라 본인의 개인양로금구좌에 계속 납부하여 양로금적립을 늘일 수 있다. 이때 정보플랫폼은 개인양로금구좌를 재납부 상태로 변경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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