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의료보장정보플랫폼 편민봉사 관련 기술규범’ 추천성 국가표준을 발표, ‘규범’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표준은 국가의료보장국이 조직, 연구 제정한 의료보장분야의 첫 국가표준으로서 우리 나라 의료보험 표준화 건설이 리정표적인 돌파를 가져왔음을 표지한다.
‘규범’은 의료보장정보플랫폼 대상실천의 토대에서 연구, 제정하였으며 핵심기술요구는 이미 전국에서 대규모로 응용되였고 과학성, 실용성과 보편성은 충분한 검증을 거쳐 지정의약기구, 합작금융기구, 제3자 지불기구, 정무봉사부문과 기타 기구 등 합작응용기구에 적용되였다. 표준은 의료보험코드(의료보험전자사류), 의료보험 이동지불, 의료보험전자처방, 개인의료보험정보 수권 조회 등 의료보장정보플랫폼 편민봉사의 접속방식, 접속기능요구, 성능요구와 안전요구를 규정하였다.
이미 의료보장정보플랫폼의 편민봉사에 접속한 지정의약기구에서 대중들은 휴대폰 검증이나 얼굴인식을 통해 의료보험구좌에 등록하여 접수, 치료, 검화학검사, 보고서 인쇄, 약품수령, 입원, 전자처방 류전 및 의료보험 결산 등 전반 상황중 전반 과정의 치료약품 구매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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