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중원절기간 문명제사 및 도시환경관리에 대한 통고를 발표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문명제사의 새 풍조를 선도하고 도시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중원절기간 도시구역 범위내(지정 장소 제외)의 도로,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용품 소각을 금지하기로 했다.
연길시 당원, 공청단원과 기관,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은 낡은 풍속과 습관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문명제사의 선도자가 되여 실제행동으로 주변 대중들이 문명하게 제사를 지내도록 선도하며 광범한 대중들도 헌화, 가정추모 등 문명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낼 것을 요구했다.
상기 규정을 위반하고 소각제한 구역에서 지전을 뿌리거나 소각해 환경위생에 영향을 조성할 경우 <길림성 도시면모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경위가 심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관련 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9월 1일부터 6일까지 중원절기간, 연길시 연하로 연동교 동쪽, 신민교 남안 서쪽, 건공거리 남단 서쪽, 연북로와 조양로 교차지역 등 곳에 림시소각로를 마련하게 된다. 이 장소를 제외한 연길시 도시구역에서의 지전소각이 금지된다.
한편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광범한 대중들이 아무 곳에서 지전을 소각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전화( 0433─2260000)와 이메일( 573306777@qq.com)을 공개하며 시민들이 도시환경보호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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