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이 교통사고책임분쟁의 전형사례 6건을 발표했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의 비기동차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중 전기자전거는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동시에 차량과의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며 일부는 피해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사례 3]에서는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자동차운전자가 인명피해를 입을 경우 인민법원이 행위자의 과실 정도, 손해 결과 및 쌍방 교통수단의 위험 정도, 위험대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일방이 져야 할 책임을 결정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준칙 및 책임 의식을 강화한다.
교통사고 책임분쟁이 차량운전자, 피해자 뿐만 아니라 탑승자, 보험회사, 인터넷차량플랫폼회사 등 여러 주체와 관련된다.
[사례 2]에서 인민법원은 사고인정서, 사고발생 원인 등 종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민법전>의 호의동승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배상책임을 경감하였다.
교통규칙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통행능률을 높이며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적 보장이다.
[사례 1]에서 인민법원은 운전자와 승객은 차량 당사자에 속한다고 판단하며 승객이 차문을 열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차량 당사자의 책임에 해당한다. 보험사는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이는 책임보험의 보장·구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운전자와 승객이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주차 및 차문을 열 때 공동으로 안전방어선을 구축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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