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남성인민정부 판공청은 ‘출산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출산 친화형 사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10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국가가 규정한 결혼휴가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결혼휴가를 20일로 연장할 것을 격려하며 법정 출산조건을 충족하는 녀성종업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규정한 출산휴가를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188일까지 연장할 것을 격려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밖에도 국내 여러 성에서도 결혼휴가 연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7월 14일, 호북성은 ‘출산 지원정책 체계를 일층 보완하고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출산 친화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몇가지 조치’를 인쇄 발부했으며 법에 따라 결혼등록을 한 종업원은 국가가 규정한 결혼휴가의 토대에서 결혼휴가를 15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기했다.
6월에 발표된 <사천성 인구 및 계획출산 조례(개정초안 의견 수렴안)>에서는 5일의 결혼휴가를 20일로 연장하고 자발적으로 혼전 건강검진에 참여할 경우 추가로 5일의 결혼휴가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과 지난해 10월, 산동과 절강도 각기 결혼휴가 연장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결혼휴가가 가장 긴 성은 산서성과 감숙성으로 각기 30일이다. 하남성과 흑룡강성은 혼전 건강검진에 참여할 경우 각기 7일과 10일을 추가한다고 규정했는바 최대 결혼휴가가 각기 28일과 25일에 달한다. 신강의 결혼휴가는 23일간이다. 한편, 국내 기타 성의 결혼휴가는 보편적으로 18일, 15일, 13일 또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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