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씨 제도 개혁 나섰다“부부도 아이도 ‘성씨 2개’ 쓸 수 있다”

2023-04-17 09:19:06

현재 독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중 한명의 성씨만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다. 자신의 성씨를 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쉬움이나 불만을 느낄 법하다.

독일 정부가 이를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성씨 제도로 보고 대수술에 나섰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물론, 이들의 아이도 ‘두개의 성씨’를 함께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착수한 것이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물론,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은 커플에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다.

독일련방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법 개정안 초안을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부부 성 함께 쓰기’를 가능하도록 해 이름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독일의 현행법은 오늘날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며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한계가 많다.”고 밝혔다.


◆혼인했든 안 했든…성씨 자유롭게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는 둘의 성씨를 조합한 공동 성씨를 함께 쓸 수 있다. 지금은 결혼 전 본인의 성씨를 그대로 쓰든 배우자 성씨를 새로 선택하든 한가지만 사용해야 한다. 공동 성씨를 쓰다가 리혼하면 다시 원래의 성씨로 돌아갈 수도 있다.

다만 한명당 두개의 성 만 조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두개의 성씨를 가진 이들이 결합하더라도 ‘2+2’로 ‘네개의 성씨’는 안된다는 뜻이다. 성씨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리유이다.

두 사람의 성씨를 자녀에게 함께 물려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혼인 커플 뿐 아니라 비혼인 커플도 마찬가지이다. 공동 성씨를 자녀에게 물려줬다가 헤여질 경우, 양육권을 가진 한 사람을 따라 자녀의 성씨를 바꿔도 된다.


◆입양돼도 기존 성씨 그대로…“자녀에도 선택할 자유”

부부 뿐 아니라 자녀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친부 또는 친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서 이붓아버지 또는 이붓어머니 성씨를 쓰게 된 자녀의 경우, 부모가 리혼했을 때 기존의 성씨로 돌아갈 수 있다. 현행법은 자녀가 일단 성씨를 바꾸면 부모의 혼인 파탄 때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입양과 관련한 부분도 수정됐다. 성인 입양시에도 피입양인이 입양인의 성씨를 따르도록 한 현 제도와 달리 개정안은 피입양인이 기존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성씨와 입양인의 성씨를 조합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개명 절차 역시 간편해졌다. 관할 당국에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던 종전 제도를 이제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16개 주(州)에 이달말까지 의견 제출을 하라고 요청했다. 법이 시행되려면 의회의 론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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