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20기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중경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호형화, 호남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성원이며 원 부주임인 진문호, 호남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장사시당위 서기인 오계영, 귀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귀양시당위 서기인 호충웅의 호남성 장사 ‘4.29’ 특별 중대 주민건축물 붕괴 사고 실직실책문제에 대해 립건 심사 및 조사를 했다. 조사를 거쳐 이 사고의 발생은 문제가 장기적으로 발전 및 루적된 결과로서 호남성, 장사시, 망성구 당위와 정부 등 관련 단위, 부문 및 인원이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호형화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장사시당위 부서기, 대리시장, 시장, 2017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장사시당위 서기 등 직을 력임한 기간 당중앙에서 배치한 불법건축물 정비, 주택 안전 및 위험 우환 제거, 단속 등 사업에 대한 조직, 령도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기에 사고 발생에서 지도자 책임을 져야 한다.
진문호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장사시당위 부서기, 시장과 호남성정부 주택및도시농촌건설 사업을 주관한 부성장을 력임한 기간 호남성, 장사시의 불법 건설대상 단속 5년 행동을 강력하게 조직, 추진하지 못하고 관련 부문이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등 문제에 대해 문책을 다하지 못했기에 사고 발생에서 지도자 책임을 져야 한다.
오계영은 2021년 2월부터 장사시당위 서기를 담임한 이래 주택 안전 및 위험 우환 제거 사업에 대한 중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장사시 안전생산 제1책임자의 중임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했기에 사고 발생에서 지도자 책임을 져야 한다.
호충웅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사시당위 부서기, 대리시장, 시장을 력임한 기간 장사시 관련 직능부문의 직책에 대해 불명확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사고 관련 주택의 불법적인 확장, 개축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및 조사처리가 강력하지 못한 등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사고 발생에서 지도자 책임을 져야 한다.
호형화, 진문호, 오계영, 호충웅 4명은 안전생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력하게 지도하지 못해 특별 중대 생산안전 책임사고를 초래하고 불량한 영향을 끼쳤기에 문책을 받아야 한다. <중국공산당 문책조례>,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인원 정무처분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 및 중공중앙 비준을 거쳐 호형화, 진문호, 오계영에게 각기 당내 경고처분을 주기로 하고 국가감찰위원회에서 호충웅에게 정무 과실기록처분을 주기로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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