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로이 설치한 주차금지 장치 철거

2025-07-17 09:39:33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일부 상가들이 사사로이 공용 주차자리를 점용하고 주차금지 장치를 설치하여 기타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단속해나섰다.

제보를 접수한 후 집법일군들이 신속히 해당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를 전개한 결과 상가 문 앞 공용 주차자리에 주차금지 장치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가에서 소비를 해야만 주차금지 장치의 잠금을 해제해주는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다른 차량들은 전혀 주차할 수가 없었다. 집법일군들은 즉시 도구를 리용하여 지면에 설치된 주차금지 장치를 철거하고 현장에 남아있는 잡동사니를 정리하여 공용 주차자리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도록 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군들은 즉각 해당 상가에 련락하여 공용 주차자리는 도시공공자원에 속하기에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 사사로이 점용할 권리가 없다고 명확히 지적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공용 주차자리에 주차금지 장치를 사사로이 설치한 것은 도시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합법적 권익에도 손해를 주고 공공주차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명시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관계자는 향후 주차자리 순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일층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사사로이 공용 주차자리를 점용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제보해달라고 부탁했다.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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