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도시환경 특별정돈 행동을 전개해 시내 안에서 도로를 점령하고 경영하거나 불법적으로 광고를 설치하는 등 도시관리에 존재하는 완고한 문제들을 정돈했다.
정돈활동에서 집법일군들은 거리와 골목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법률보급을 전개하면서 상인들에게 도시관리 관련 법규를 세심하고도 깊이있게 설명했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완고한 경영업주에 대해 집법일군은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총 123가지 도로 점령 경영 물품을 일시적으로 압류하고 불법광고 115개를 철거했으며 물건을 함부로 방치한 110개 곳을 정돈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했다.
이번 정돈에서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첫 위법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인성화된 집법모식을 채택했다. 처음으로 법을 위반한 상인에 대해 집법일군은 교육과 설득을 위주로 자기교정, 시정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집법의 따스함을 보여주었으며 수차례 법을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영업주에 대해 집법일군은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했다. 동시에 ‘1개 상호 1개 서류’의 정밀화 관리 장부를 구축하여 상가에 대한 동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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