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쓰고 자전거 타다 벌금고지서 받아

2025-08-14 09:05:35

최근 상해시에서 한 시민이 뢰우날씨에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경찰로부터 경고고지서를 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에 떴다. 벌금고지서에는 ‘비동력차 운전시 손에 물건 들어’ 위법행위에 속하기에 경고를 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차 위법시 3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차 위법시에는 5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제시되였다.

이 일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론쟁이 일었다. 비오는 날에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적지 않은데 이런 처벌은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는 것’이라고 나무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산을 들고 한손으로 자전거를 타면 균형을 잃기 쉬워 잠재적 위험이 있다며 처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뢰우날씨에는 강풍이 동반되기에 자전거를 타면서 우산을 들면 바람에 넘어지기 쉽다.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에도 <자전거를 탈 때 량손을 손잡이에서 떼거나 한손에 물건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했는데 경찰이 작은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은 집법을 엄격히 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자 일전 상해시공안국 정안분국 교통경찰지대 사업일군이 집법의 법률의거를 해석했다. 뢰우 강풍 날씨에 우산을 쓰고 비동력차를 운전하는 것은 안전우환이 있기에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이 뢰우날씨에 비옷을 선택하고 한손으로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론쟁은 대중 인지와 법률 명문규정 사이의 인지 차이에서 비롯됐다. 사회경험에서 보면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비률은 확실히 높지 않다. 하여 사람들은 그 위험을 과소 평가하고 지어 자기각도에서 출발해 ‘큰일’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집법자와 준법자는 더 법규를 지키려 하며 자신이 법을 준수하는 토대에서 타인도 작은 위험을 홀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주요 목적은 역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첫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를 주고 직접 벌금을 주지 않은 것은 군체성 위법에 대해 직시한 것이고 ‘우환을 미연에 제거’하는 지혜를 구현한 것이다. 리념 면에서 깊이 파고들면 이 집법의 가치는 개체처벌 자체를 넘어섰다. 뢰우날씨에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생활에서 작은 일 같아 보여도 강풍에 휩쓸릴 수 있고 시야가 차단되여 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 류사한 사례의 교훈이 많지 않긴 하지만 어쩌다 발생한다 해도 당사자에게는 치명적 타격일 수 있다.

집법자는 경고를 ‘초기교육’ 수단으로 삼고 잘못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준법자각을 일깨우는 데 취지를 두었다. ‘작은 벌로 큰 사고를 방지한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사후에 사고 손실을 책임지는 것보다 사전에 개별사례를 통해 시민의 안전소양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

‘우산 쓰고 자전거 타기’와 같은 ‘작은 일’은 과거에는 드물었으니 지금은 엄격한 집법이 따른다. 이는 법치가 진보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니라 공공안전망의 관건적 일환이며 전민법치소양 향상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기도 하다.

  성도상보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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