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이 20일 ‘공공사업분야의 반독점에 관한 지침(의견수렴고)’을 대외에 발부하고 사회적으로 의견을 공개 수렴키로 했다.
공공사업은 사회 대중의 생산과 생활에 필수적인 보편성 상품 혹은 봉사를 제공하는 일련의 업종에 대한 통칭이다. 물공급, 전력공급, 가스공급, 열공급,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라지오TV방송, 대중교통 등 업종이 포함되며 많이는 자연 독점 부분을 가지고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사건조사 처리 정황으로 보면 공공사업분야에서 시장 지배지위 람용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물공급, 가스공급, 전력공급, 열공급 등 업종이 더욱 그러하다.
‘지침’ 의견수렴고는 공공사업 경영자가 행위 경계를 정확하게 리해하고 불공정 고가, 거래 거부, 거래 제한, 끼워팔기, 기타 불합리한 거래조건과 차별대우를 추가하는 등 시장 지배지위를 람용하는 행위의 고려 요소들에 대해 종목별로 세분화하도록 지도했다.
례를 들어 실천과정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한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침’ 의견수렴고는 거래 상대방에게 공공사업 경영자 및 그가 지정한 경영자가 제공하는 공사 시공봉사, 설비자재 등만 구매하도록 요구했는지, 직접 거절, 고의 봉사제공 지연 등 방식을 통해 혹은 수속절차, 봉사과정, 격식계약, 관리시스템과 목록단 등을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 한정거래를 요구했는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기했다.
공공사업의 공공성, 지역성, 정책성 등 특점으로 인해 독점행위의 류형, 표현과 손해에도 일정한 특수성이 나타난다. 이번에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의견수렴고를 발부한 것은 공공사업분야의 반독점 집법 기본원칙을 일층 명확히 하고 독점행위 분석사로와 인정표준을 세분화하며 공공사업분야 반독점 집법과 경영자의 준법에 더 명확하고 분명한 인도를 제공하고 감독관리 장기적 효과기제를 건전히 하여 공공사업분야의 지속, 규범,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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