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공동으로 ‘범죄소득, 범죄소득수익 은닉, 기만 형사사건 처리시 법률 적용에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발부했다. 이 해석은 도합 12조로 되여있고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범죄소득, 범죄소득수익 은닉, 기만 죄는 실천에서 사건 수량이 가장 많은 돈세탁류 범죄이며 전신 인터넷 사기, 인터넷 도박 등 범죄와 밀접히 관련된 하류 범죄이다.” 최고인민법원 형사4정 정장 라국량에 의하면 은닉, 기만 범죄 소득죄의 법률적용은 많은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범죄 방법이 부단히 새로워지고 수단이 더 은페적이며 조직화, 사슬화, 산업화 등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류 범죄 류형의 구조 비례에 중대 변화가 발생하여 절도죄 위주에서 사기죄 특히 전신 인터넷 사기범죄 위주로 변화되였다.
이번에 발부한 ‘사법해석’은 주로 4개 면으로 재판규칙을 일층 명확히 하고 법률적용을 통일했다.
‘번연히 알면서’(明知)에 대해 엄격히 인정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범죄소득 은닉, 기만 죄의 구성은 ‘범죄소득임을 번연히 알면서’를 전제로 했다. 실천에서 이 주관요소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높게 평가되는 정황이 존재하는 데 비추어 ‘해석’에서는 ‘번연히 알면서’의 심사판단 규칙을 수정 보완하고 엄격히 법에 따라 ‘번연히 알면서’를 인정하고 신중하게 추정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사법기관은 은행카드와 관련된 방조행위가 범죄소득 은닉, 기만 죄 구성 여부를 심사할 때 엄격히 증거 재판원칙에 따라 행위자의 ‘범죄소득임을 번연히 알면서’를 인정하고 부당하게 형사타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라국량의 말이다.
립죄 표준을 명확히 했다. ‘해석’에서는 상하류 관계, 주관 악성, 행위수단, 사건 련루 금액, 범죄후과 등 면에서 행위의 사회 위해성을 종합 판단하여 보다 정확하게 범죄를 타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액수가 비교적 작지만 상류 범죄와 밀접히 관련되고 정절이 악랄하며 실제 위해가 비교적 큰 은닉, 기만 범죄 소득행위에 대해 단죄, 처벌할 수 있다. 액수가 비교적 크지만 상류 범죄와 밀착되여있지 않고 정절이 경미하며 실제 위해가 비교적 작은 은닉, 기만 범죄 소득행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가중처벌 표준을 최적화했다. ‘해석’에서는 ‘정절 엄중’에 대한 인정을 일층 최적화했다. 상류 범죄 류형에 근거하여 불법광물채굴죄 등 단죄 량형 표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와 기타 범죄를 구분하고 각기 500만원과 50만원의 액수 표준을 설치하여 액수 표준과 일정한 정절을 동시에 만족시킬 경우 가중처벌 폭도 량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부주임 오빈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례를 들어 불법광물채굴죄 제2등급 법정형(정절이 특히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함)의 액수 표준은 50만원부터 150만원 이상이고 범죄소득 은닉, 기만 죄는 하류 범죄로서 그 사회 위해성이 일반적으로 상류 범죄보다 작아야 하며 상하류 범죄에서 형벌이 뒤바뀌거나 죄책형 상호 적응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형을 될수록 피면하기 위해 ‘해석’에서 형량표준을 적당히 높였다.
관대처벌 정형을 늘였다. ‘해석’은 관대처벌 조항에 ‘사법기관에 적극 배합하여 상류 범죄 추적조사에 비교적 큰 역할을 일으킨 경우’를 추가했다. 행위자가 상류 범죄를 추적 조사하는 데 적극 배합했지만 립공의 정형을 아직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를 전문 대상해 행위자가 장물을 추징하고 손실을 만회하는 데 적극 배합하고 인민군중의 재산손실을 만회하는 데 힘쓴다면 관대 처벌을 받도록 격려했다.
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검찰기관은 23만 200건의 범죄소득 은닉, 기만 죄를 기소하고 인민법원이 22만 900건의 1심 사건을 심사 종결했다. 전신 인터넷 사기, 인터넷 도박 등 상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억제하고 돈세탁방지사업을 힘있게 추진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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