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련 사항을 발표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 식품 상표통칙’ 해당 디지털상표 요구를 가일층 세분화했다.
1. 디지털상표는 선포장 식품의 실체상표를 디지털화 기술 또는 수단으로 표시하는 관련 정보이고 그 내용은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 판매 등 기타 정보는 디지털상표에 속하지 않는다.
2. 디지털상표의 내용은 명확하고 눈에 띄며 읽기 쉬워야 하며 겹치거나 쌓이는 것을 피해야 하며 디지털상표의 QR 코드를 포장의 다른 QR 코드와 통합하여 ‘다중코드 통합’을 달성하도록 격려한다.
3. 디지털상표의 표시내용은 변조할 수 없으며 디지털상표 내용을 수정 및 업데이트할 때 수정내용, 수정시간, 수정자정보 등 요소를 기록하여 정보 수정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법률, 규정, 규칙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따라 선포장 식품 상표에 표시하는 성분의 출처, 생산공예, 원산지정보, 식용방법, 상품추적, 식품안전과 영양 등 정보가 실체상표면의 제한을 받을 경우 디지털상표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 생산자와 경영자는 전시내용의 진정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 정보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식품생산자는 선포장 식품의 디지털상표를 통해 보건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과 유아용 조제식품의 상품정보를 표시할 때 등록 또는 기록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6. 식품생산자가 선포장 식품의 디지털상표를 통해 생산자의 상세한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 선포장 식품 상표에 생산주소를 현급 행정구역 이름으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생산자이름 뒤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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