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플랫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플랫폼 가격행위규칙(의견 수렴고)’을 작성하여 사회의견을 공개적으로 청구했다. ‘가격행위규칙’은 가격행위를 규범화, 개방성과 투명성을 추진, 플랫폼경제 분야의 가격행위 특성을 결부하여 가격행위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정부부문, 업계협회 및 플랫폼 경영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협력과 공동 관리를 형성한다.
[적용범위]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내 경영자에게 적용된다. 플랫폼 운영자는 네트워크 운영 장소, 거래중개, 정보 공개 등 플랫폼봉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 즉 플랫폼기업을 말한다. 플랫폼내 경영자는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봉사를 제공하는 경영자 즉 플랫폼내 상가를 말한다.
[경영자의 가격표시행위, 가격경쟁행위에 대해 규범화]
가격표시행위: 가격표시, 판매규칙, 플랫폼 보조금이 명확해야 하며 차별화 가격 결정, 동적 가격 결정 규칙이 투명해야 한다.
가격경쟁행위: 가격경쟁 질서를 보호하며 빅데이터의 가격 결정을 규범화하며 가격 신용요구를 명확히 한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내 경영자가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해서는 안되며, 가격인상 정보를 조작하거나 류포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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