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문 인터넷플랫폼 가격행위 규범화

2025-09-18 09:26:07

일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플랫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플랫폼 가격행위규칙(의견 수렴고)’을 작성하여 사회의견을 공개적으로 청구했다. ‘가격행위규칙’은 가격행위를 규범화, 개방성과 투명성을 추진, 플랫폼경제 분야의 가격행위 특성을 결부하여 가격행위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정부부문, 업계협회 및 플랫폼 경영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협력과 공동 관리를 형성한다.


[적용범위]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내 경영자에게 적용된다. 플랫폼 운영자는 네트워크 운영 장소, 거래중개, 정보 공개 등 플랫폼봉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 즉 플랫폼기업을 말한다. 플랫폼내 경영자는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봉사를 제공하는 경영자 즉 플랫폼내 상가를 말한다.


[경영자의 가격표시행위, 가격경쟁행위에 대해 규범화]

가격표시행위: 가격표시, 판매규칙, 플랫폼 보조금이 명확해야 하며 차별화 가격 결정, 동적 가격 결정 규칙이 투명해야 한다.

가격경쟁행위: 가격경쟁 질서를 보호하며 빅데이터의 가격 결정을 규범화하며 가격 신용요구를 명확히 한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내 경영자가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해서는 안되며, 가격인상 정보를 조작하거나 류포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서는 안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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