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생보장, 업계규범, 소비권익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영향 주는 새로운 규정들이 실시되였다.
■공공위생분야 새로운 전염병방지법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방지법>이 1일부터 실시되여 우리 나라의 공공위생 법치보장이 일층 보완되고 공공위생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능력이 더욱 강화된다.
■공영유치원 대반 보육교육비 전액 면제
최근 국무원은 ‘무료 학령전교육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올해 가을학기부터 공영유치원의 학령전 1년간 보육교육비를 면제할 것을 명확히 했다.
■‘사회보험 미납부’ 약정 무효
‘최고인민법원의 로동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적용법률 문제에 관한 해석(2)’이 1일부터 실시되였다. ‘사법해석’은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약속한 법률결과를 명확히 했는바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협의하거나 로동자가 고용단위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 해당 협의 또는 약속은 무효, ▲근로자가 고용단위에서 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로동계약을 해지하고 ▲고용단위에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 고용단위가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납부를 진행한 후 만약 고용단위에서 사회보험료를 보조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했을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동자전거 새 국가표준 실시
강제성 국가표준 <전동자전거 안전기술규범>이 1일부터 실시, 새 국가표준은 ‘전기구동기능을 갖춘 전동자전거의 최고 설계 차속이 시간당 25킬로메터를 초과하지 못하며 전동자전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총무게는 완성차 무게의 5.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제조업체는 표준시행 과도기 동안 새로운 국가표준의 요구에 따라 제품설계 및 생산공예를 조절하고 테스트 및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행정구획코드 관리 규범화
우리 나라 행정구획코드 관리분야의 첫번째 부문규정인 ‘행정구획코드 관리방법’이 1일부터 실시, ‘행정구획코드’이 개념은 우리의 생활과 다소 동떨어져 보이지만 사실 신분증번호에서 호적주소를 나타내는 첫 여섯자리 수자가 바로 행정구획코드이다.
‘방법’의 출범과 실시는 주로 이전에 행정구획코드 관리에 특별한 규칙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AI 생성내용 신분 밝혀야
‘인공지능 생성합성내용 표식방법’이 1일부터 실시, ‘방법’은 명시적 및 암시적 표식 등 규범을 강제 추가할 것을 제기하고 AI가 생성한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 내용은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표식을 통해 사용자에게 허위정보를 판별하도록 주의를 주고 관련 봉사주체의 표식책임 의무를 명확히 하며 내용 제작, 전파 각 단계의 표식행위를 규범화하고 그 어떤 조직과 개인이 악의적으로 ‘방법’에 규정된 생성합성 내용표식을 삭제, 변조, 위조, 은닉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농촌도로조례> 실시
<농촌도로조례>가 15일부터 실시, <조례>는 농촌 도로 건설로 도로망 능률을 제고하는 것을 중점으로 국도, 성도 건설과 접목하여 도시농촌 교통운수 일체화를 촉진하며 촌도로 건축통제구 획분과 관리, 적재량 초과운수 치리, 중형화물운수차 통행, 도로구역환경 종합정돈 등 요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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