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부
농약관리 가일층 엄격히 규범

2025-12-31 08:52:02

23일, 농업농촌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농업농촌부는 최근 ‘농약관리사업을 가일층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수정 후 농약관리규칙의 새로운 규정 실시를 둘러싸고 농약등록, 생산경영, 등록실험, 라벨표기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농약등록을 규범화하였는데 위탁대리도 본 단위의 등록정보 일군을 지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고 등록증 교환발급은 등록증 소지자의 이름 변경과 기업의 합병, 분설(分设) 경우에만 국한한다고 명확히 했다.

농약등록자료 수권을 규범화하였는데 농약등록자료 수권은 첫 등록자와 새로운 화합물을 함유한 농약의 등록 소지자에만 국한한다고 명확히 했다.

농약 위탁생산을 규범화하였는데 농약 위탁가공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위탁자의 상표는 밝혀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인터넷 경영 농약을 규범화하였는데 인터넷 경영 농약은 증서발급기관에 등록해 경영자와 제품 관련 정보를 전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농약 등록실험 행위를 규범화하였는데 농약 등록실험 단위가 법규를 위반한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하여 실험의 가짜조작을 호되게 타격한다고 명확히 했다.

농약 라벨과 상표 표기 요구를 규범화였는데 농약제품 라벨에 사용되는 상표를 등록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하여 농약 사용자와 기층 감독관리부문의 조회가 편리하게 하였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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