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를 확고히 하고 열의를 북돋우며 마음과 힘을 모아 앞장을 다투며 길림성 전면 진흥이 솔선하여 새 돌파 실현하는 데 연변의 힘 기여해야
류전국 기자 2024-01-25 08:36:14
24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성 14기 인대 3차 회의 연변주대표단의 분조심의에 참가했다.
성정협 13기 2차 회의 성대히 개막
길림일보 2024-01-24 08:32:43
[길림일보 1월 23일발 기자 점청 리억장] 단결로 힘을 모으고 분투로 위업을 이룬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의
2024-01-22 09:10:05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홍경 주장이 진술한 정부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하였다.
2023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24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에 관한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주인민정부에서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2023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24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와 2024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초안을 심사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동의한다.
2023년 예산집행상황 및 2024년 예산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주인민정부에서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2023년 예산집행상황 및 2024년 예산초안에 관한 보고’와 2024년 예산초안을 심사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동의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 사업보고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박영강 원장이 진술한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하였다. 회의는 주중급인민법원의 지난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보고에서 제기한 향후 사업배치에 동의하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장태범 주임이 주 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진술한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했다. 회의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기한 사업건의에 동의하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의
南明花 2024-01-22 09:10:05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리흔 대리검찰장이 진술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하였다. 회의는 주인민검찰원의 지난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보고에서 제기한 향후 사업배치에 동의하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정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를 페지하기로 결정하고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도록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의약발전조례(개정)〉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정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의약발전조례(개정)>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대표들이 제기한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일층 더 개정한 후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반포, 시행하도록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개정)〉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정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개정)>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대표들이 제기한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일층 더 개정한 후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반포, 시행하도록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목이버섯산업 발전촉진 조례〉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정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 목이버섯산업 발전촉진 조례〉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며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대표들이 제기한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일층 더 개정한 후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반포, 시행하도록 한다.
주 16기 인대 3차 회의 도합 94건 건의 접수
김춘연 기자 2024-01-22 09:10:05
주 16기 인대 3차 회의는 1월 18일 11시까지 대표들이 제출한 건의, 비판, 의견을 도합 94건 접수했다.
충직으로 담당 보여주고공평 수호로 정의 지켜
진우 장굉위 류흠군 기자 2024-01-22 09:10:05
18일 오후, 주 16기 인대 3차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이 주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주중급인민법원 사업보고, 주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심의했다. 분조심의 현장의 분위기는 열렬했다. 대표들은 포만된 정치열정, 드높은 책임감을 안고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중급인민법원, 주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를 둘러싸고 적극 발언했다.
주 16기 인대 3차 회의 승리적으로 페막
현진국 기자 2024-01-22 08:47:40
19일 오후,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제반 의정을 원만히 수행하고 연변로동자문화예술중심에서 승리적으로 페막되였다.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